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 녹화 "MB 측도 동의"

입력 2018-03-13 17:35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될 전망이다.

13일 검찰 측은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110억 원대의 뇌물과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개의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뇌물과 특활비 관련 혐의는 송경호 특수 2부장검사가, 다스 관련 직권남용과 차명재산 의혹 등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피영현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는다. 조사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며 증거물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물이 없다. 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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