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최근 가족법 강의개정 제3판(사진)을 발간했다.
이 책은 민법 중 가족법과 관련한 친족편과 상속편을 해설한 기본서로 대학과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이용돼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4년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 개정되는 등 변화된 내용을 반영했다. 김 변호사는 스승인 신 교수의 제안으로 이번 개정판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판에서는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 특히 가사상속에 관한 최신 판례를 충실히 분석해 알기 쉽게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가사상속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및 가족 내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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