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여부 조사 집중
직장 다니는 자녀도 대상
최고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부양가족 가점 조정도 검토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받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우선 오는 16일 모델하우스를 여는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일반분양 당첨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하기로 13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사를 다른 분양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가점제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양가족수 배점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포8단지 계약자 전수조사
국토부는 개포주공8단지 일반분양분 1690가구 중 특별공급분(458가구) 등을 제외한 가점제 공급 대상 1018가구에 대해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물량 100%(804가구)와 85㎡ 이상 50%(214가구)를 조사 대상에 놓고 부양가족수를 2명 이상 기재한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속한 서울 모든 구청의 협조를 얻어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을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 기준이 ‘당첨 계약자’인 만큼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 배정되는 예비 당첨자 역시 조사 대상이다.
현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노부모)은 3년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서류로만 전입시켜 놓고 따로 사는 사례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녀의 경우보다 노부모 부양이 조작 소지가 큰 만큼 국토부는 여기에 조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0세 미만 자녀는 동거 기간 제한이 없는 만큼 직장에 다니는 이 나이대 자녀를 부양가족에 등재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다른 단지로도 조사 확대
국토부는 향후 분양하는 다른 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로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2 대책에 따른 가점제 확대 후 위장전입 유혹이 상당히 커졌다”며 “부정 당첨을 막기 위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다른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2 대책 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가점제 물량은 75%였으나 대책 후 100%로 많아졌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가점제 물량이 기존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30%로 늘어났다.
그러나 가점 항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점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겼다. 현재 청약가점 만점(84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수(35점 만점)다. 0명(5점)에서 6명(35점)까지 배점 간격(5점)이 가장 크다. 반면 무주택기간(15년 이상 32점 만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 만점)은 배점 간격과 총점이 낮다. 조작 여지가 거의 없는 두 항목 비중보다 조작이 용이한 부양가족수 항목 배점이 기형적으로 높은 것이다.
◆‘부양가족 항목 삭제’ 신중 검토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청약가점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부양가족수 배점을 줄이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수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부양가족을 청약가점 항목에서 삭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또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수가 많은 경우는 청약자격을 보다 촘촘히 검증할 수 있는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 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서면 아이파크 등 부산 신규 분양주택단지를 조사해 위장전입 의심 등 청약질서 교란행위자 600여 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위장전입이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최장 10년간 청약을 제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공급계약 확인서 매매 등에 대해 조사를 지속해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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