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법인 최대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간 최대출자자 1인에게만 해당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계 법인과 사모펀드(PEF)가 금융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 하지 못했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 또는 최다출자법인의 최대주주 1인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최다출자자 1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격성심사에서 제외됐던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최다출자법인의 대표 등이 모두 심사 대상에 오른다.
최대주주의 제재 범위도 넓혔다.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일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대표이사의 임추위 참여는 전면 금지된다.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도 의무화됐다.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했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고액연봉자의 개별 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으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CEO경영승계프로그램에 대해 후보자군 및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주주에 대해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CEO 선출 의사 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주제안권 행사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도 소수주주인 만큼 공동의결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상근 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경우도 같은 회사에 6년 이상 초과해 재임하지 못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와 동일하게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되 직무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키로 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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