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합리적 의심 들지만 혈중 알콜농도 증명 못해"

입력 2018-03-15 13:24   수정 2018-03-15 13:27

대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없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8)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이창명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했다.

또 현장에서 도주한 데 대해서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1·2심은 이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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