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사고 후 도주'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음주단속땐 도망" 와글

입력 2018-03-15 17:00  

개그맨 이창명, 포르쉐 몰다 교통사고… 현장 떠나 ‘음주운전 의혹’ 제기
대법원 "합리적 의심 들지만 음주 증명 안돼"
사고 후 도주에 대해 벌금 500만원 확정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8)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으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창명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대신 나온 매니저가 차량을 견인 조치하는 등 사고를 수습했다. 이창명의 매니저는 이씨가 당일 담당 피디와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몰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이씨의 포르쉐 SUV 카이엔은 엔진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했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을 부인했다.

이씨는 도주 이유에 대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1·2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네티즌들은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대해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은 무조건 도망가서 숨을 것이다 (ykjh****)", "음주단속 때 술먹은 운전자는 차버리고 도망가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 (stua****)", "앞으로 음주단속 걸리면 차를 버리고 도망간 후 술깨면 나타나서 벌금 물면 된다 (ady0****)"며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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