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전국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하겠다"

입력 2018-03-16 15:17   수정 2018-03-16 15:27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폐지'
아동학대·성범죄자 유아교육 취업제한 요구




광주에 모인 교육감들이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학교가 앞장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해 5·18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다.

17개 시도 중 불참한 대구·인천·전남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은 선언문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근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고 다짐했다.

총회에서는 또 각종 법령·규정 개정 요구와 제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폭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고, 강행규정인 학폭 예방기여 교사의 승진가산점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키로 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도 주문했다. 교육부 장관의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법률 조항 개정 제안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교육부 관료들을 부교육감에 임명하고 있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관련 조항 폐지,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교육청으로의 학교급식 위생점검 기관 일원화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6대 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를 주재한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협의회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냈다”며 “이제는 의식과 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완성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7월께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새 교육감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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