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담배모양의 사탕을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 7곳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보고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담배모양의 사탕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겉면에는 담배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특히 실제 담배갑과 비슷하게 포장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런 규제는 찬성이다"(bose****), "하나 둘씩 퍼지다 보면 아이들 정서를 해친다"(choi****), "'마약', '중독성' 등의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9410****), "어릴 때부터 흡연을 조장하나"(free****)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과잉 규제라는 일부 네티즌도 있었다. "자꾸 규제하니까 더 끌린다"(vkdn****), "그걸 먹는다고 정서에 나쁘지 않은데"(lily****), "애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많이 산다"(iamr****), "30년 전에도 있었다"(jinb****) 등의 글을 남겼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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