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대표 국회 부르기로
[ 배정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에서 정기상여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반나절 만에 회의를 끝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5건의 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 정도만 포함하자는 의견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하자는 의견이 주류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신 의원은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며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환노위는 국회 주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영자·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를 환노위 회의 때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에는 소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데 이어 4일과 6일에 걸쳐 양대 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함께 만날 계획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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