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특별경계령' 발령, 1주일만에 평택과 이천에서 재차 발생

입력 2018-03-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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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초동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이는 사태 종식 1주일만에 평택, 이천 등에서 또 다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남경필 지사는 18일 도 방역 담당자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올해는 AI가 조기에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시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면서 철새 북상의 중심지인 평택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인근 지역에 방역자원을 총 동원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
(207농가)과 여주(411농가), 이천(99농가), 용인(291농가), 화성(457농가)지역에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1465농가에 196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 중이다.

AI 특별경계령이 내려지면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통제소를 설치해야 한다.

<i>또 </i>
산란 중추(병아리 단계에서 알을 낳기 전까지 산란계를 말함) 출하 1주일 전부터 매일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와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남 지사는 오는 19일 오전 11 AI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AI가 발생한 평택과 양주, 이천 발생농가 인근 3km내에 위치한 56개 가금류 농가의 닭 80여만 마리에 대해 18일 오후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발생지역 반경
10km229(평택 96, 양주 68, 여주 65)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또 최초 발생 지역인 평택 농가가 산란중추 분양 전문농가인 점을 감안해 도내
18개 분양 전문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일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
만 수 이상을 사육하는 도내 대규모 산란계농가 53호에 대해서는 농장입구에 소독통제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에 대한 통제도 실시한다.


도는 이밖에도 도 전체
279개 산란계농가에 대해서는 분뇨반출금지, 359개 산란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간 일일폐사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i> 수원=</i>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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