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혐의 입증도 않고 해고" vs 정부 "법적 하자 없다"

입력 2018-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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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명 전원해고 놓고 갈등
부정채용 절반이 폐광지역 출신
선거 앞두고 정치 논란 비화될 듯



[ 임도원 기자 ] 부정 합격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랜드노동조합, 지역사회, 야권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근거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직권면직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원랜드 직원 226명 직권면직과 관련, “정부 조사가 100% 정확하지 않아 일부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행정 위주의 세심하지 못한 절차인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226명 중 상당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단체소송이나 개별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변호사들과 개별 면담한 뒤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사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이 아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강원랜드 임원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폐광지역사회단체협의회 진폐단체연합회 등 강원랜드 인근 지역단체들은 이번주 직권면직 대상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 조치여서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개정돼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5에서는 기획재정부나 주무 부처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해당 비리로 채용된 직원의 채용 취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최흥집 전 사장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강원랜드 임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226명은 이들 임원 공소장에 부정 합격자로 적시된 직원들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의 직권면직 방침은 신속처리의 의미는 있지만 개정 공운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권면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6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이 재조사까지 해 비리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이번 직권면직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법적 다툼과 별개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강원랜드는 1995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지역 출신 우대정책을 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출신이 상당수 채용됐고, 이번 부정 입사 혐의자 중 절반 이상이 폐광지역 자녀들이다. 강원랜드 한 관계자는 “소위 있는 집 자녀들이 ‘빽’을 써서 입사한 채용비리와는 다른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했다. 자칫 지역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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