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당초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 전 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킨 뒤 인사혁신처에 재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인사처가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 2심에서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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