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재해 지원 활동, 군 경력증명서에 기록

입력 2018-03-19 10:23   수정 2018-03-19 10:29

군 복무 때 국가 행사나 재해 지원활동을 하면 전역 시 받는 ‘군 경력증명서’에 관련 활동을 적을 수 있게 됐다. 가령 평창동계올림픽에 동원되면 사회에서 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 장병의 군 복무 경력과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돼 제대 후 취업때 증명 자료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19일 “장병들이 국가 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활동은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가운데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기록된다.

군은 재해재난 구호에 연평균 19만8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6500명을 지원했으나 그동안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방법이 없었다. 자원봉사 활동 인증 등을 하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만 인정하고 있어 장병의 재해재난 구호 등은 해당하지 않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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