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실천하는 기업] 대한항공, 최대 3년 상시휴직제…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입력 2018-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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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관 기자 ]
대한항공이 직원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휴직제도 보장은 물론 여성 복지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직원 재충전을 위해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 상시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기계발과 휴식이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유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 시 상시휴직이 가능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직원 260여 명이 상시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84%는 여직원이다.

대한항공은 팀장, 그룹장 등을 대상으로 1개월간 휴가를 보장하는 ‘보직자 리프레시먼트’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휴가를 떠나는 직원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복지제도도 마련했다. 국내외 콘도와 호텔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함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들에게는 직원할인 항공권도 지원된다.

대한항공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은 95%다. 전체 직원 1만8000여 명 중 42%가 여성 직원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친화기업으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연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객실승무원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육아휴직을 포함하면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복직 후에는 별도 교육을 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직원 중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에겐 최대 1년 휴직을 보장하는 난임휴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시작한 2008년 전부터 남성 육아휴직제도도 운용해왔다.

임신·육아기간 중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편의도 제공한다. 대한항공 본사 항공의료센터 내에는 사내 수유 공간인 모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임원 주차장 내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임직원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 보육료도 지원한다. 이런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 덕에 대한항공에서 2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이 1500명이 넘는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도 100명 가까이 된다. 대한항공은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축하금도 지급한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임직원에게 해외체험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가 대상인 ‘해외지역 양성파견제도’와 ‘지역전문가제도’가 대표적이다. 해외지역 양성파견제도는 해외 취항지에서 1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현지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전문가제도는 향후 신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1년간 현지 시장조사를 맡기고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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