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면 면세…알아두면 유용한 9가지 꿀팁

입력 2018-03-20 09:39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된다. 다만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관세청이 20일 해외 직구 상식 아홉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부호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단,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전자제품·신발·가방·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다.

△직구 물품을 150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대상 물건을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가격은 140달러, 현지 세금 14달러 주고 구매했는데 관세가 부과됐다.

-물품 가격은 물품대금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운송료·보험료 등) 14달러를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된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해도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면 수입할 수 있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관련 법상 '총포 및 모의 총포'는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해야 한다.

△전자제품 통관 제한은.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용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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