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입력 2018-03-20 11:49   수정 2018-03-20 13:19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근로' 용어 '노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 명시된다. 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 민정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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