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내 갑질' 코레일유통…예상매출 못팔면 수수료 떠넘겨

입력 2018-03-2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상공인과 불공정한 약관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코레일유통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에서 음식,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운영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특정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점 운영임대계약 약관에 따르면 월매출액이 최저하한 월매출액(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

약관법 제6조와 7조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약갱신 거절 조항,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했다.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 제안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임대료 감액청구권과 관련,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됐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점 운영자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은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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