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부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규제를 강화한 건설기계관리법이 통과됐다.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본체 및 부품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할 때만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또 시·군·구를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조종사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다.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않거나 정비명령 등을 위반했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수위가 대폭 올라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입제에서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귀책사유는 지입료 미납 6회 이상, 계약조건 미준수 등이다. 지입제는 개인화물차주가 차량을 사업체에 등록시켜놓고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2층 버스를 추가한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층버스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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