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이 동성의 동료 감독 A씨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시도가 드러났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사건의 최초 인지자인 책임교수 B씨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B 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대로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KAFA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이번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KAFA 원장 C씨 또한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지만 KAFA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와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영진위는 "C원장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B교수를 묵인했고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고통은 가중됐다. 또한 KAFA 운영 책임자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인정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감독은 2015년 감독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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