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입력 2018-03-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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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선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 것은 그간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기업은 총 70개소 전체 상장사(2017년말 기준 756개사)중 9.3%에 불과하다.

보고서 내용도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는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예시'로 제시돼 있지만, 이를 기재한 기업은 23개사로 나머지 기업은 관련 언급이 없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핵심원칙은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을 밝힌 '주주의 권리', 이사회 의장과 대표 이사의 분리 등을 담은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과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등간의 이해 관계 여부를 담은 '사외이사' 등으로 선정됐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 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도 추진한다.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선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7월) 및 공시규정 개정(9월)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해 12월까지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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