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억원 이상 현금 동원 필요
"부모 도움 없이 어찌 마련하나"
[ 김형규 기자 ]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 재건축) 특별공급에서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와 분양가 규제가 역설적으로 ‘금수저를 위한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기관추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에선 458가구 모집에 991명이 청약해 평균 2.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우수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105명) 중 만 나이로 40세가 안 된 이들이 14명이나 됐다. 입주자 공고일(지난 14일) 기준으로 만 19세를 갓 넘긴 1999년 2월생도 포함됐다. 이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용면적 84㎡ 분양 가격은 12억4920만~14억3160만원 수준이다. 계약 시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우선 내고, 2차 계약금 1억2000만원을 한 달 내 마련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해 현금을 최소 7억원 들고 있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모나 지인 도움 없이 이 같은 거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남권 분양은 금수저를 위한 잔치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제한 기준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119가구)에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20대 당첨자가 7명 나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맞벌이인 경우 120%를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다. 3인 기준으로 5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억원가량을 저축할 수 있다.
분양가를 고려하면 20대 당첨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주변 도움(공동투자) 없이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20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무조사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계약을 고민하는 당첨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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