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구입요구품목)의 정보 공개 대상이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정보 공개를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21일 법제처에 보냈다. 수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필수물품 원가 공개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축소했다. 주요 품목의 범위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논의해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 가격의 상한과 하한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등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제기하자 공정위는 지난 1월 공개 대상 필수품목에서 가맹본부 자체생산품목을 제외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자체생산품목은 본사가 구입해 가맹점주에게 팔 때 생기는 유통마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유통마진이 없다고 보고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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