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독방 수용될 듯

입력 2018-03-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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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르면 22일 밤늦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는 방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운영에 들어간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감됐다. 옛 성동구치소가 명칭과 직제를 바꾸고 현 장소로 이전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 및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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