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지위 삭제…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면심사委' 거쳐야

입력 2018-03-22 11:52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한다는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등의 의제를 담은 개헌안 3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 행사 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국회에 대한 정부 통제권도 한층 강화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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