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자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5월 남재준 원장 재직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최경환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이 '청와대에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정원이 지원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국정원 예산관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요구는 업무보고에 동석한 예산관을 자리에서 물린 뒤 재차 이뤄졌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관이 없는 자리에서 최 의원이 '몇 억 정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며 "힘들다고 답하자 '원장님께 보고 드려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산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쓰는 돈(특활비)이 40억원인데 거기서 몇억이면 도저히 힘들다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의 요구를 남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남 전 원장이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 전 원장이 안 된다며 강하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이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씩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로 갖다 주는 것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에게 확인을 시켰다"며 "서류봉투에 정보보고서가 아닌 다른 두툼한 것을 건넨다고 들었다. 자세한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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