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4년 중임제 하되 실세 총리제 도입으로 절충"

입력 2018-03-22 16:43   수정 2018-03-22 16:51

헌법학회, 22일 자체 개헌안 발표
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야당의 총리 국회 선출 혼합

대통령이 총리 임명하되 총리가 내치
장관 제청 임명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분야 장관 임명

국회의 총리 불신임 때는 총리가 임명한 장관들
동반사퇴하는 내각 해산권 부여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구화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대로
토지공개념도 별도 명기 필요없어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권력 분리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총리가 사실상 외교·통일·국방을 제외한 행정부를 이끌도록 한 점이다. 4년 연임제인 대통령안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이원집정부제의 절충안이다.

총리에게 행정자치부 등 내치 관련 장관의 제청권 행사와 함께 법안 제출권까지 부여했다. 국무총리는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했다. 다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한계를 고려해 국회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해임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재적 의원 3분의1 발의에 과반 찬성으로 총리가 불신임을 받으면 총리는 제청한 해당 장관들과 동반 퇴진하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했다. 외치·국방 등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제외한 내각의 해임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이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국회가 아닌 제3기관화를 통해 독립시키고 지방자지단체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회가 예산의 편성권한까지 갖는 예산법률주의도 반영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토지공개념도 별도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대통령안과 차이점이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로 반영된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은 제외했으며 수도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안 및 헌법개정을 통한 국민발안과 국회의원 소환제는 헌법학회도 중재안에 포함시켰다.

고문현 학회장은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4년 연임제를 제시한 대통령안을 혼합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 실세 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권력구조를 택했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개헌 논의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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