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대통령 권한 '찔끔' 축소

입력 2018-03-22 18:34   수정 2018-03-23 05:19

4대 권력기관장 임면권 그대로


[ 조미현 기자 ] 대통령을 두 번 연속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됐다. 감사원 독립 헌법기구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 폐지, 책임총리제 구현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선 결선투표제가 신설돼 첫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전문(全文)을 완성해 법제처에 보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전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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