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영 기자 ]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몰아친 검찰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도 정점을 찍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22일 오후 11시6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물론이고 검찰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겠다”며 22일 오전부터 서류심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2일 밤 12시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방문한 두 명의 부장검사에 의해 K9 승용차 등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새벽에 작성한 뒤 구속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수감됨으로써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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