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긴급처리 법안 25건 전달

입력 2018-03-23 19:45   수정 2018-03-24 06:08

[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할 법안 25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법 등 민생경제법안 10건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 2건 등을 우선 전달했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요구한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10건 △정부조직 관련 법안 7건 △미투 법안 2건 △규제혁신 관련 법안 5건 △국민투표법 1건 등 총 25건이다.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주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건의 법안 중 여야 간 논의를 약속한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미투법안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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