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 업체인 태경피엔에스는 2017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의견 범위 제한이다. 즉 외부감사인이 감사할 때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감사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경피엔에스가 향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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