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
[ 이설 기자 ] 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사생활 침해와 클라우드 시장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법(Cloud Act)’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라 수사당국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기업이 해외 서버에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다만 법안은 기업이 데이터가 저장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클라우드법 시행에 대해 사법당국과 IT 기업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검찰은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유통 등 범죄 수사를 위해선 해외에 보관된 자료의 접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수사에서든 디지털 데이터가 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은 미국 수사당국이 해외에 저장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외국의 사생활보호법이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신의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외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500억달러(약 269조원) 규모의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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