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45)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은경이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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