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성관계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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