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들 전체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완료

입력 2018-03-26 15:29  

경기 안양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i>시민</i>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322일까지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2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필운 시장은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개선해 자전거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양=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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