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2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필운 시장은“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개선해 자전거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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