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별 차등… 50㎡미만 면제
점주들 "차라리 해적판 틀겠다"
[ 양병훈/장현주 기자 ] 앞으로는 헬스장, 술집, 커피·음료전문점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월 최대 6만원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6일 최종 승인했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영업에 음악을 활용한 업체 등에 저작권료를 징수한 뒤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민간단체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말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마련한 뒤 문체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공연권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5700~2만9800원의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술집, 커피·음료전문점도 2000~1만원을 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공연사용료는 신탁단체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가는 돈이다. 이들 업종은 문체부 실태조사에서 “영업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음악의 중요도가 낮은 음식점 편의점 등은 제외됐다.
공연사용료와 별도로 ‘공연보상금’도 부과된다. 신탁단체를 거쳐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가는 돈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연사용료만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헬스장은 1만1400~5만9600원, 술집 및 커피·음료전문점은 4000~2만원의 저작권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장 면적 50㎡ 미만은 면제대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도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매장 면적에 따라 월 8만~13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은 여의도동 IFC몰,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각종 면세점 등이 해당한다고 저작권협회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만 저작권 부과 대상이었다.
서울 갈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용자에게 음악 저작권료를 따로 받으라는 얘기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하면 과거처럼 해적판 음반을 사서 트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주인 이모씨는 “일괄 부과 대신 매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훈/장현주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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