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어려워졌을 땐
납부유예·감액제도 활용을
[ 강경민 기자 ]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에 의한 보장을 받을 때나 만기 시에 보험 본래의 목적과 규모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계 형편이 갑자기 악화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을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하고, 중도해지 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받으면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 고객이 보장성과 저축성 기능을 모두 보장해 준다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한다. 사업비가 높을수록 고객이 내는 보험료도 늘어나고, 돌려받는 해지환금급이 줄어든다. 통상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많은 편이다. 보장성과 저축성기능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고객은 저축성 개념으로 납입을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료로 인식한다. 보장성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에 비해 높은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은 보장성대로 저축성은 저축성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보험금 목표를 낮추는 것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보장 보험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면 보험료도 대개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장기간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을 평생에서 80세로 낮추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에서 앞다퉈 ‘100세 시대’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보장기간을 20년만 낮춰서 조정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진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실효된다. 더 이상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을 중도해지하기 전에 보험사와 상의해 2년간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2년간은 납부 중지를 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납부하면 된다. 다시 납부할 때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한 보험료에 대해 연체료와 이자를 내면 처음 조건대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보험금을 일부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굳이 보험을 해지할 필요 없이 보장내역을 이전보다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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