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프로구단까지 과세 검토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매출 기준) 중 50%를, 중견기업은 20%를 ‘정상거래’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이 비율을 대기업 수준(5%)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큰 기업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다.
27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재정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줬다. 용역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각종 특례규정 폐지’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과세 기준이 느슨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던 지주사와 자회사 간 내부거래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과 프로스포츠구단 간 광고거래도 과세 대상으로 거론됐다. 산업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발(發) ‘세금 폭탄’이 올해 기업 경영에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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