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해킹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에 보험금 못 줘"

입력 2018-03-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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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암호화폐거래소… 손실은 투자자 몫?
거래소는 이름만 바꿔가며 영업… 투자자 보호 절실





해킹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거래소 유빗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유빗이 신청한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 보험금 30억원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조사 결과 유빗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미리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유빗은 지난해 11월 말 DB손해보험 CLI에 가입했다. 이어 12월 19일 해킹을 당해 전체 보유 암호화폐의 17%(약 172억원)를 유출시켰다. DB손해보험 CLI에 가입한지 20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유빗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파산을 선언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75% 반환하고 이후 추가 지급하겠다”며 “3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회사 운영권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손실액을 17%보다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파산 선언과 달리 유빗 운영사 야피얀은 코인빈에 회사를 매각했다. 보험 가입 20일 만에 파산을 선언한 뒤 코인빈으로 간판만 바꿔 단 셈이어서 고의파산 의혹도 제기됐다.

DB손해보험이 보험급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는 유빗이 방화벽 등 보안 정책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D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투자자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유빗은 2017년 4월에도 55억원에 달하는 해킹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피해는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 ‘페이(Fei)’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

12월 발생한 해킹 보상도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유빗이 75%로 약속했던 반환 비율을 70%로 임의 하향하고 손실분 보상을 받으려면 거래소에서 현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기 때문.

여기에 회사 매각이 겹치며 유빗이 보유하던 투자자 개인정보와 자산은 코인빈에 이관됐다. 회원들에게 보상도 마치지 않고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빗 사례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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