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번 경찰서行' 정상수, 구속 영장 기각 이유는

입력 2018-03-28 15:03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술에 취해 폭행을 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A씨,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정상수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는 1년 새 5번 째다.

2017년 6월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남성과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함은 물론 경찰관의 지시까지 불응했다.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또 다시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불구속 입건됐다.

또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거친 모습을 보여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