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28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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