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바' 저작권 소송서 패배… 안드로이드 생태계 '직격탄'

입력 2018-03-28 19:13  

美 연방고법, 오라클 손 들어줘
손해배상액 수조원 달할 듯
구글 "SW 개발 위축 우려"



[ 허란 기자 ] 8년을 끌어온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승소했다.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물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업계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손을 들어준 2016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등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에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보냈다. 오라클은 앞서 90억달러(약 9조637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쟁점은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보느냐, 아니냐’다. 1심 법원은 이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저작권법 규정이다. 오라클은 구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바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경쟁 플랫폼에서 원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전은 2010년 오라클이 자바 개발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자바의 PC용 버전인 자바 스탠더드에디션(SE)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했다. 자바 SE는 누구나 무상으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다. 당시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 API가 오픈소스가 아닌 코드를 포함하면서 저작권 전쟁이 불거졌다.

API란 일종의 명령어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선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를 끼치고 앱과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게 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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