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가족재산 고지 거부

입력 2018-03-29 09:31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올해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할 때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7명의 2017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체의 38.3%에 해당하는 110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 가운데 37명(31.9%)이 고지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115명 가운데 49명(42.6%)이 고지를 각각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29명 가운데 15명(51.7%), 평화당은 15명 가운데 5명(33.3%), 정의당은 6명 가운데 3명(50%)이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소속 의원 4명 중에는 1명(25%)이 고지 거부를 했다.

대다수 의원은 고지 거부 사유로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른 사람이 부양하고 있음'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부는 '기타'라고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야 지도부 중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머니와 장남의 재산을,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어머니 재산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직계가족 재산고지 거부율은 최근 수년간 30%대를 훌쩍 넘겼다. 2012년 8월 당시 31.1%였던 거부율은 2013년 3월 36.1%, 2014년 3월엔 39.6%까지 뛰었다. 2015년 3월엔 37.3%, 2016년 3월에는 39.7%를 기록했고, 지난해 3월에는 38.5%의 고지 거부율을 보였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산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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