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예정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 "공인인증서 사용이 정착되면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전자서명의 위,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생길 때 공인인증기관에서 배상받도록 규정돼 있어 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끊임없이 인터넷 상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부터 '혁명적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구로디지털단지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히 없애고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 이전 박 전 대통령 또한 공인인증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201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를 이끌었던 전지현의 '천송이 코트' 사태로 공인인증서 규제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 토론에서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면서 인증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해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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