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
[ 심은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킴에 따라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공노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해지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공노가 합법 노조가 된 건 2009년 통합 노조 출범 이후 9년 만이다.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통합 출범하면서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때문에 신고서가 반려됐다.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공무원노조법 6조)’는 현행법을 위반해서다. 이후 다섯 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직자 가입 규약으로 인해 매번 합법화에 실패했다.
이후 고용부는 전공노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 작업을 병행하면서 여섯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전공노는 올해 초 임원 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내용을 바꿨다. 이어 지난 26일 개정된 규약을 포함한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전공노는 조합원 수가 9만여 명으로 공무원노조 중 두 번째로 크다. 전공노 외에는 조합원 9만9000명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1만8000명 규모의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가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부 규약을 개정해 얻은 결과라 개운치 않다”며 “조합원 조건은 노조 스스로 내부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전공노와 더불어 대표적인 법외 노조로 꼽혀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직자 관련 규약을 고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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