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에 무슨 일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 매각 또 불발

입력 2018-03-29 18:56   수정 2018-03-30 05:53

인수계약 체결 기업 중도금 안 내
벌점 추가 부과 땐 관리종목行



[ 하헌형 기자 ] 코스닥 상장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가 새 주인을 찾는 데 또 실패했다.

레드로버는 최대주주인 중국 쑤닝유니버설미디어가 보유 주식 500만 주(지분율 11.24%)를 에이치에스디앤씨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에이치에스디앤씨는 인수대금 215억원 가운데 2차 중도금 66억원(잔금은 99억원)을 납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에이치에스디앤씨는 2015년 5월 설립된 자본금 1억1000만원짜리 회사다. 공시에 기재한 사업 내용은 ‘금융 컨설팅 및 공동주택 개발·분양’이다.

당초 에이치에스디앤씨는 20일 30억원의 계약금을 낸 뒤 23일 중도금 8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3일이 되자 중도금 지급 횟수를 두 차례로 나누고 지급일도 26, 28일로 미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수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레드로버는 280원(7.27%) 내린 3570원에 마감했다.

쑤닝유니버설미디어는 지난달에도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된 엘랑비탈에 보유 주식 700만 주를 매각하려 했지만 엘랑비탈이 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않자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5월 세워진 엘랑비탈의 자본금은 1000만원이다.

에이치에스디앤씨는 26일 1차 중도금 20억원을 내고 레드로버 주식 46만5000여 주(1.05%)를 받았다. 에이치에스디앤씨 측은 이날 “레드로버 경영권 인수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엘랑비탈과의 계약 해지로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점 4.5점을 부과받았다. 에이치에스디앤씨와의 계약 무산으로 벌점 10.5점 이상(1회 최대 벌점 12점)을 추가로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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