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세의 절반 이하
[ 조수영 기자 ]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 394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올해 첫 물량인 1만418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행복주택은 상아 3차와 신내 3-4 지구 등 서울 16곳 2382가구와 양주 옥정, 오산 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아산 광주 김천 등 비수도권 9곳 4454가구 등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20%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3차 57가구, 서초구 반포동 우성 2차 91가구, 서초 한양 116가구, 삼호가든 4차 130가구 등 총 394가구다.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4000만~1억7000만원, 월세 47만~6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지만 강남은 임대료가 워낙 비싼 지역이어서 공급가를 더 낮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전용면적 29㎡ 행복주택에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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