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NS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불법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페이스북의 스마트폰용 메신저 앱이 통화 현황(콜로그)을 사용자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이 외신 보도를 통해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으로 스마트폰 문자(SMS)를 보내고 온라인 친구를 쉽게 찾아주는 기능 등을 위해 콜로그를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정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매출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주요 운영체제(OS)에 포함된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 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하도록 돼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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