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아파트 매각한 김상곤 부총리, 진작에 이 가격에 내놨다면…

입력 2018-04-01 09:57   수정 2018-04-01 10:01

4월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시세보단 낮게 매도
매각가 23억7000만원, 기존보다 1억8000만원 싸게 내놔 거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서울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던 래미안 대치팰리스(94.49㎡)를 23억7000만원에 처분했다.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급매'수준의 가격이다.

같은 단지에서 열흘 여 전에 거래된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25억원이었다. 지난 1월만해도 24억~2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3개월동안 거래된 매매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놔 거래를 성공시킨 셈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지 좀 됐지만, 팔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매매된 가격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데다 김 부총리가 처음에 내놓은 가격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후퇴된 수준이다. 지난 2월 김 부총리는 이 아파트를 25억5000만원에 내놨다.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진작에 시세보다 싸게 내놨으면, 거래가 진작에 성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로써 김 부총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134.55㎡) 한 채만 남게 됐다.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고, 동시에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에도 해당이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초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며 "강남을 비롯해 주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보니 오히려 매수인들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올해부터 세율 자체가 오른 데다 중과까지 실시되면서 양도세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된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된다.

김 부총리는 1984년 래미안대치팰리스로 재건축되기 전인 청실아파트를 샀다. 당시 매매가가 4000만원 안팎이었다. 단순하게 차익을 추정해봐도 23억3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번에 변경된 양도소득세에 따르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낼 수 있다. 한달여 만에 매매가로 1억8000만원을 내린 게 손해만은 아닌 이유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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