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19 최저임금 심의 '3대 관전 포인트'

입력 2018-04-01 19:38   수정 2018-04-01 19:40

(1) 산입범위 어디까지 (2) 새 공익위원 성향은 (3)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

고용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산입범위 여전히 입장차
국회, 3일부터 공청회

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9명 중 8명 이달 임기 끝나
現정부 임명 인사 입성

작년엔 16.4%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논란
올해도 두 자릿수 여부 관심



[ 심은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등 변수가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에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고용부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기초자료 분석,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제출한다. 최종안에는 노·사·공익위원이 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담긴다. 법적 논의 시한은 6월29일까지지만 매년 노사 간 견해 차가 커서 7월 초·중순께 결정되곤 했다.


최대 변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다. “기본급과 직무급만 포함하는 현행 최저임금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식비 등을 넣어야 한다”는 산업계와 “산입 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노동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김학용·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개정안과 김동철·하태경·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개정안 등 다섯 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국회는 3, 4, 6일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이달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더라도 산업계의 반발이 덜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산입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인지 등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됐다. 그럼에도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도 16% 이상 인상해야 한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임기가 오는 23일 끝난다는 점도 변수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현재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인 고용부 소속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 공익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만큼 전문성보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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