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감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하나금융 채용비리 관련 특별검사단(TF)'을 구성하고 약 15영업일 간 2013년도 하나은행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 하나은행이 동일한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인원을 달리 정하여 커트라인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남녀 차등채용을 추진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16건),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 특혜 합격(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단계에서의 순위 조작(14건) 등 총 32건이다.
특히 남녀 차등채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정황은 이번 검사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동일한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인원을 사전에 달리 정하는 등 남녀 차등채용을 서류전형(계량평가) 단계부터 추진했다.
2013년 하반기의 경우 사전에 남녀 4:1 비율로 차등하여 채용하기로 한 정황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실제 채용된 남녀비율은 5.5:1로서 더 차등적으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여성 커트라인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특별검사단은 남녀 차별 없이 커트라인을 적용(2013년 하반기 서류전형 계량평가 기준 444점)했다면 남녀 비율은 1:1에 근접했을 것이고, 여성 합격자는 619명 증가하고 남성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확보한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엄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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